자동차 임시번호판을 다는 이유

자동차 임시번호판을 다는 이유

 

임시 번호판은 왜 다는 걸까?

도로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얗고 빨간 두 줄이

그어진 번호판, 바로 임시 번호판입니다.

임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한 날짜와

허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6자리 일련번호가

기록되어 있으며, 흰색 바탕에 검은색 문자가

사용되고 3mm 적색 사선이 두 개 그려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임시 번호판은 적혀 있는 유효 날짜 안에

정식 번호판으로 바꿔 달아야 하는데

유효 날짜는 새 차를 구매한 날로부터 10일입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정식 번호판을 달지 않고

임시 번호판을 붙이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새 차를 출고할 때 차주는 차량 인수증에

서명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사인 후 발생하는

신차 관련 모든 문제는 차주의 책임으로

넘어가게 되어 만약 차량의 품질이나

결함으로 인해 문제가 생긴 경우라면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등록을 바로 하지 않고

임시 번호판을 단 신차를 인수할 수 있게 해

혹시 모를 신차 결함 시 복잡한 상황을

예방하게 된 것입니다.

임시 번호판을 계속 달고 다니면 어떻게 될까?

자동차 임시 번호판을 부착하고 10일 이내에

정식 번호판을 달지 않는다면, 미등록 차량으로

분류되어 자동차 관리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10일 초과 시부터 1일 당 5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목적을 위반한 경우 1만 원, 임시운행허가증

또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각각 50만 원,

1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16호에서도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 범위에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도 사고 시 부분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임시 번호판을 달고 있는

동안에는 각별히 사고에 유의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정식 번호판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입차는 왜 임시 번호판을 달지 않을까?

수입차라고 임시 번호판을 발급받지 못할

이유가 없는데도, 임시 번호판을 단 수입차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국산 차보다 판매 구조가 좀 더 복잡해 소비자가

인수 거부 의사를 밝힐 때 책임자가 많아지기

때문이기도 하고, 세금 문제나 환수 차량 처리 등이

곤란하다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임시 번호판 발급 거부 재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수입차 브랜드들의 이런 태도를 처벌할 수는 없지만,

올해부터 시행되는 일명 '레몬법'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신차 결함에 대한 교환 및 환급 요구는 앞으로 더욱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정된 자동차 법에 의하면, 인도된 지 1년 이내이고

주행거리가 2만㎞를 넘지 않은 새 차에서

고장이 반복될 경우 자동차 제작사로부터 교환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시 번호판을 단 신차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신차를 인수했다면 임시 번호판 운행 허가 기준인

10일 이내에 신차의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고

문제가 발견되면 제조사에 차량 교체를 요구해야 합니다.

 

임시 번호판을 단 상태에서는 소유권이 차주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차량의 문제가 발생하면

차량 소유를 거절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과 영상 자료를 확보하면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받는 데 더욱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 출시 당시의 모습 그대로인 경우에만

소유 거절이 가능하므로, 임시 번호판을 단

상태에서 블랙박스나 내비게이션을 달거나

선팅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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